2013년 취득세율표 이만한 게 없네요.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엽기떡볶이 오리지날 1단계를 주문했는데 지금 매워서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매콤한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날라갑니다~ 이번에 샴푸를 바꿨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요. 샴푸향이 정말 오래 지속되더라구요. 향도 은은하니 너무 좋고 머리 흔들 때마다 샴푸향이 나서 너무 행복해요. 아, 그리고 오늘은 2013년 취득세율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이 있는데요. 취득세에 관련된 법안은 지방 소득세법입니다. 위 세금을 규정하는 '세대의 기준'도 법안 변경사항이 있으니 두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는 1주택부터 3주택까지 1~3%의 세율을 적용했고요. 4주택 이상이 되면 4%의 과세 세율을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또 법인은 모두 1~3%의 세율이 메겨지기에 집이 네 채가 넘어가는 분들은 더 적은 조세를 내기 위해 법인으로 돌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죠.

2013년 취득세율표 관련하여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라는 세금의 종류는 부동산을 하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 같은데요. 취득세란 주택, 토지, 상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 관련 매매를 취득했을 때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주택단지를 구매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서 알게된 세금의 종류로써 한번 알아보았는데, 부동산이라는 건물지분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취득세율이 붙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주택에서 3주택까지 취득세가 1~3%였지만, 이제는 2주택자부터 8%의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증가율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꼼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인은 무조건 12%의 과세를 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말 높은 상승 비율이지만 사실상 일반 서민들에게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집을 2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일정 규모의 원룸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취득세율표 관련하여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취득세 중과 개정방안입니다. 매도 후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저는 이 부분의 중과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는데요. 취등록세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회원권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의 산출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취득할 때 그 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현행과 바뀌는 점은 바로 세율이 되겠죠.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2013년 취득세율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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