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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4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집합제한업종에 걸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피해보상을 위해 최소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 업종,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과 같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1/1/2일을 기준으로 일반 업종은 연매출 제한이 10억원이하로 상향되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추가 신청은 4/19일부터 db업데이트 된다고 하니 추가신청 자격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