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국토부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매달 월세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이 월세자체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 5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관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또 청년들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알면 좋으신데요

아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YthSepHosryView.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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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 수급자 혜택

 

1.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전월세를 지원

2.유주택자일 경우 최대 1241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

 

주거급여는 자격만 있다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소득조건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는지역과 가구수에 따라 전월세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1인가구이고 서울에 거주한다면 최대 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지원금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전월세 지원금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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