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인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욕구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나눠지는데요

정기의 경우 5/1~5/31일 신청 후 9월중 지급이 완료 되었고

지금은 기한후 신청기간이라 21년 6/1일부터 11월30일로 신청한 달부터 4개우러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국세청 홈텍스 ARS전화 1544-994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따라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지급액
단독가구 ~2천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6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300만원

 

근로장려금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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